"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연합뉴스 2024-10-07 13:00:30

8월 말 기준 예술인 가입자 수 4만3천212명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이 불안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8월 말 기준 예술인 가입자 수는 4만3천212명으로,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419명, 가입 사업장은 1만2천724곳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여전히 현장에선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에 공연이 끊긴 예술인이 제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인지 몰랐던 공연업체 사업주가 뒤늦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에 사업주와 예술인에 대한 제도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서면·방문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미가입 사업장이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02-6946-0650)로 하면 된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