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없도록…예방점검체계·표준운영절차 도입

연합뉴스 2024-10-07 13:00:29

행안부, 내년 공공기관에 적용 권고 후 2026년 의무화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2026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을 권고한 뒤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 관리 체계와 장애 발생 후 관리를 위한 표준 절차가 없는 탓에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예방점검체계'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표준운영절차'는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장애예방(5개 절차) ▲ 장애대응(2개 절차) ▲ 사후관리(1개 절차) 등 총 8개의 절차로 마련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