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선 위치 통지' 빈도 낮춰…미통지시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4-10-07 13:00:27

태풍 북상에 어선 대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 통지'의 빈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출항한 어선은 출항 시각과 기상 특보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최소 1회에서 9회까지 어선의 위치를 통지해야 한다.

어업인은 취침과 조업 시간에 위치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일반 해역으로 출항한 어선은 12시간 이후 한 번 위치 통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한 번 통지하면 된다.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으로 나간 어선은 각각 8시간, 6시간에 한 번씩 위치 통지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한 번만 하면 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의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태풍 특보 시에는 4시간 이내에 각각 한 번씩 위치 통지를 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의로 위치 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선 현재 500만원인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치 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