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재혼 남편, 용서 구하는 척하더니 아파트 명의 바꿔

데일리한국 2024-10-07 12:27: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재혼한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들켜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 명의를 전처 사이의 자식 앞으로 변경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현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 재혼했다.

10년간 A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남편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과하는 남편에 고민하던 A씨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용서를 비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A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적지 않은 남편의 보훈 급여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다쳐 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며 “남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