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빅테크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외국인? 유명무실"

연합뉴스 2024-10-07 12:00:29

"스미싱 피해 급증…이익 전액 환수 등 조치 필요"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외국인이라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빅테크 플랫폼의 청소년보호책임자명과 직함이 영문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엑스, 메타, 구글 LLC,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코드, 핀터레스트, 웨일코코리아유한회사(테무) 등이다. 이중 한 기업은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상 규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엑스·인스타그램·디스코드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엑스·인스타그램·구글의 경우 음란·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도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별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엑스 1만5천754건, 인스타그램 2천951건, 구글 1만1천81건, 텔레그램 511건, 페이스북 427건으로 확인됐다. 한 해 기준 시정 요청된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만 6만2천336건이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청소년보호책임자가 국내 정서와 가치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 규제 강화 방침에도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3천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1천673건)의 두 배에 이른다.

지난해 약 144억원인 피해 금액도 올해는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와 일정 기준 이상 불법 스팸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