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실제 이송 안돼"

연합뉴스 2024-10-07 10:00:28

이송 결정까지 평균 25회 연락, 53분 소요…서명옥 "권한 강화해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찾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의료기관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은 7천517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접수된 요청 중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례는 3~4건 중 1건인 2천200건(29.3%)이었다.

나머지 5천317건 가운데 실제 이송 결정이 이뤄진 경우(이송결정률)는 61.0%인 3천246건으로, 10건 중 4건꼴인 39.0%는 이송이 되지 못했다.

이송결정률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진 올해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021년 65.0%, 2022년 60.6%, 2023년 68.8%였다.

이송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이 결정되기까지는 평균 53분이 소요됐고,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센터의 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으나, 평시에는 이런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모호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은 환자와 보호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