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6년간 196건…이행률 50% 밑돌아"

연합뉴스 2024-10-07 09:01:45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천125건(19.7%)으로 집계됐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보·포상금 지급률과 지급액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