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정부가 대신 준 체불임금, 4년간 2배 늘어"

연합뉴스 2024-10-07 09:00:57

與김소희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창구 확대하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7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03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96.2% 오른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지급금의 11.5%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만 특정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천609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