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91%가 취업제한심사 통과"

연합뉴스 2024-10-07 08:00:24

허영 의원 "업무연관성 있어도 78% 승인…입법 취지 무색"

국방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 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 재취업이 과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 심사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제한 심사 476건 가운데 91.4%인 435건이 통과됐다.

또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 취업 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중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

취업제한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자료에서 퇴직 시기와 취업 예정 시기의 차이가 3개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47%에 달했다.

심사 대상자의 퇴직 시 소속은 671건 중 국방부가 537건으로 대다수였다. 심사 대상자 가운데 군인의 계급은 대령이 227건으로 가장 많고 중령 134건이며 장성급은 182명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의 취업예정기관은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이 가장 많았지만,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이 두 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 사기업이고 대형 방위산업체가 7곳 이상이었다.

시중 은행도 퇴직자 취업예정기관 상위권에 포함됐는데 이는 10년에 한 번 금융사업자를 정하는 병사들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 경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허 의원은 분석했다.

허 의원은 상위 20개 기업·기관의 국방 분야 조달 및 시설 공사 계약 규모가 총 11조 원을 넘는다며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기업으로 직행하는 재취업이 이뤄지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