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대생에 '당근과 채찍'…의대 '6년→5년' 검토는 논란

연합뉴스 2024-10-07 00:00:49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교육부 비상대책 발표

각종 회유책에 요지부동 의대생, 이번에도 복귀 가능성 '불투명'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 의료계 강한 반발 부를듯…'의대생 특혜' 지적도

불 꺼진 의과대학 자율학습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온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에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 몇 달 안 남은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했다.

또 8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에서 1, 2학기 합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4천346명에 달했다. 이 중 93.2%에 달하는 4천50명이 '휴학 보류' 상태였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화하자 대학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도 학생들이 인제 와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내건 교육부의 지침에 반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하자 대학가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학교는 아직 상황을 관망하는 추세지만, 서울대발 '휴학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정부는 "즉각 감사"

◇ 의대생 복귀 여부는 불투명…'의대 특혜·의대교육 부실화' 논란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받아들여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해야 한다.

대학은 복귀 의대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귀 학생이 연착륙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경험 제공, 봉사활동 인정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 재학생의 휴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대생의 집단 수업거부와 의사 국가시험 거부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 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대생에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대거 유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의대 30여곳은 2학기가 시작하고 한달여가 지나도록 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 시험에 응시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대마저 나왔다.

충남대는 미등록 의대생의 집단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수강 신청·등록금 납부를 안 해도 제적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은 3.4%(9월 2일 기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의대생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의사인력 공급이 중요하다지만, 의대생들에게만 온갖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의대 교육과정의 '6년→5년 단축' 검토 또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의료계는 대규모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요 명분의 하나로 '의대 교육의 부실화 우려'를 내세웠다.

그런데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한다면 의료계는 "이것이야말로 의대교육 부실화 아니냐"고 반발할 테고, 이는 증원 반대에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