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뒤집혀 60대 숨지게 한 래프팅 업체 업주 1심서 금고형

연합뉴스 2024-10-06 12:00:2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래프팅 보트가 뒤집혀 60대 손님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래프팅 업체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가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드 추가 배정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구조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도 사전 안전 교육에서 받은 '보트가 뒤집힐 때를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B(당시 65세) 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안 된 20대 안전 요원을 보트에 배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탄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다가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B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으나 같은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 요원은 보트 전복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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