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車레몬법' 통한 소비자보호 990건…대부분 '양측합의'

연합뉴스 2024-10-06 08:00:25

소비자 권익보호 건수 4년새 25배↑…2019년 8건→2013년 207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동차 하자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교환, 환불, 보상·수리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9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한 것으로, 당국의 판정을 통해 권익이 보호된 건수는 극히 드물었다.

새 차 고장 교환·환불 '레몬법' (PG)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재 신청은 총 2천840건 있었다.

이중 신청 이후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됐다고 볼 수 있는 교환, 환불, 보상·수리 건수는 총 990건(35%)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상·수리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289건, 교환 230건이었다.

최근 중재 절차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건수는 제도 시행 직후 대비 증가했다.

소비자가 교환, 환불, 보상·수리를 받은 것은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25배 늘었다. 권익보호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21년(301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총 183건을 기록해 작년보다 권익 보호 사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함차는 교환·환불 가능(CG)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대부분 소비자 권익보호는 판정에 이르기 전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반 동안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990건 중 심의위의 판정을 통해 교환·환불된 것은 27건(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3건(97%)은 판정 전 제작사와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다.

이는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고, 중재 절차를 밟으며 위원들이 양측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 때문이다.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약 183일로 집계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화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자 규명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작사가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조정·중재 판정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몬법 (CG)

win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