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지인에게 식사 대접한 동대문구의원 벌금형

연합뉴스 2024-10-06 00:00:49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선거구 내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정 의원의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시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 정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구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목사 A씨와 그 가족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가 일종의 목회 활동이었으며 자신이 식사비를 낸 것은 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이 작년 1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식사비 49만5천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해 7월부터 임기 2년의 제9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