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행위”

데일리한국 2024-10-05 14:19:15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의대교수 단체들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휴학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휴학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학을 불허할 규정은 없다고 했다.

또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후 다른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