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물 붓고 망치로 때려… 지적장애 종업원 폭행 형제 구속

데일리한국 2024-10-05 11:12: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망치 등으로 상해를 입힌 치킨집 업주가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종업원 C(27)씨에겐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와 B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책상에 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D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A·B씨 형제는 그해 10월엔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끊인 물을 붓기도 했다. D씨의 팔을 뜨거운 냄비에 강제로 넣는 등 전치 3주, 2도 화상을 입혔다.

종업원 C씨는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D씨가 서명하게 하고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D씨가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으며 다친 오른팔에는 광범위한 화상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