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에 '온라인 성지' 기승"

연합뉴스 2024-10-05 10:00:21

"올해 월 평균 허위·과장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판매 31% 증가"

휴대전화 허위·과장 광고 사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A씨는 네이버[035420] 카페에서 '숨겨진 성지…8월 특가소식'이라는 광고 글을 봤다.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갤럭시 S24 휴대전화를 15만∼25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판매 장소를 방문했지만, 약속받은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B씨는 카카오톡에서 한 업체로부터 '기기 변경 시 갤럭시 플립4를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 메시지를 받았다. 판매 매장에 갔더니 특정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내밀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천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

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천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881건에서 지난해 1천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천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모니터링 중단으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영업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035720]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