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 첫 시행 노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
구는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관내 1세대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해준다. 지난해 2만2천세대가 총 18억8천만원을 감면받았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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