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앞으로 보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데일리한국 2024-10-04 19:53:16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전경

[영광(전남)=데일리한국 은하수 기자] 영광군은 올해 오는 7일부터 12월 6일까지‘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4일 전했다.

그동안 보리 품목은 전라남도의 보성, 해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10월부터는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마늘(난지형: 10. 7. ~ 11. 1. / 한지형: 10. 7. ~ 11. 29.), 밀(10. 7. ~ 11. 29.), 보리(10. 7. ~ 12. 6.), 양파(10. 21. ~ 11. 22.), 인삼(10. 28. ~ 11. 22.), 차(9. 30. ~ 11. 1.), 시금치(9. 30. ~ 11. 1.)의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