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도로교통공단·OB맥주, 음주운전 제로 안전캠페인 전개

데일리한국 2024-10-04 17:14:03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오비맥주는 2일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에스알 제공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오비맥주는 2일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에스알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SRT운영사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오비맥주는 2일 수서역에서 합동으로 ‘음주운전 제로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 3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3사는 각 기관의 캐릭터 인형탈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OX퀴즈를 풀며 상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 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철벽 능력고사’ 퀴즈 이벤트도 열고 있다. 술자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열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 유형에 맞는 답을 선택해 철벽 능력을 등급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26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만 59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1161명, 부상자 12망 2566명이다. 특히 가해 운전자 둥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25일 이후에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운전 호흡 측정기에 호흡 측정하거나 장치를 무단 해제, 조작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