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첫 본청약 결과…사전당첨자 중 절반은 포기

스포츠한국 2024-10-04 16:03:39
인천계양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인천계양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3기 신도시 본청약 첫 성적표가 발표됐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신혼희망타운 중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이지만 3년 후 사전당첨자들의 절반은 본청약을 포기했다. 업계는 추정분양가보다 높아진 분양가에 사전당첨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배정 물량인 236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중 130가구가 최종 접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45%(106가구)는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8월 사전청약 당시 다른 신혼희망타운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높아진 분양가를 청약 포기 이유로 꼽는다.

전용면적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블록은 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격이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확정분양가는 4억480만원(전용 55㎡ 5층 이상 기준)으로 약 18.01%(약 6121만원) 상승했다.

이는 사전청약 이후 3년만에 본청약이 진행되면서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변경 승인된 A3 블록 총사업비는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증가했다.

문제는 A3블록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이라는 점이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갑작스럽게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률과 관련한 입장문에는 이날 오후까지 국토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1100건 이상 달렸다. 한 누리꾼은 “추정분양가대로 자금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득 적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으로 묶어놨으면서 분양가를 억대로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인천계양 외에도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분양가 상승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등과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본청약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가격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고택지에서 분양될 주택을 본청약보다 앞서 모집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 또는 자체 매입한 택지에서 분양할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민간 사전청약으로 나뉜다.

2009년 도입 이후 본청약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폐지됐다. 이후 2021년 정부가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재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민간 사전청약 시행이 중단된 데 이어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됐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늦어져 청약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는 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에 경우 사업이 전면 취소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6곳이 올해 사업을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와 달리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본청약에 지원할 수 없다. 사업이 취소되면 기존 당첨자 지위는 없어지게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넘어선 당첨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이 무산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단지별 공기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