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

연합뉴스 2024-10-04 16:00:27

법원 깃발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

이들은 영동군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권을 따내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의원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사업 대상 경로당 및 납품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남편과 공범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기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지만, 타인 명의로 개설돼있던 납품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부터 사업 대상이 되는 경로당 및 보조금의 규모, 즉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 범행 이후 6천만원 이상이 A씨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상적인 부부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