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법원 판결 무시하고 거짓왜곡으로 시장교란”

데일리한국 2024-10-04 15:13:28
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4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입이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은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로부터 수령한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신청 판결문’을 공개하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영풍)은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으므로 이와 같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도 이 사건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명백한 배임”이란 영풍·MBK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축한 것과 같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시세조종 등 문제 제기에 관해서도 재판부가 배척했음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채권자(영풍)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또 “채권자(영풍)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고려아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시도 첨부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영풍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고려아연측은 “법원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영풍과 MBK측은 허위사실과 거짓왜곡으로 마치 법적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재탕했다”고 비판했다.

또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유포시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시세조종성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최윤점 고려아연 회장 쪽은 주당 83만원을 제시하며 이날부터 반격에 나섰다. 베인캐피털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쪽도 83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올리며 추가 베팅에 나선 상황이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결국 대규모 단기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감행했다”면서 “고려아연의 재무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는 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본업을 다 접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올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