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국회서 최종 폐기

데일리한국 2024-10-04 15:14:0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300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1표, 무효1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300명의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총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