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서 '尹거부권'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최종 폐기

데일리한국 2024-10-04 15:22:1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들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300명의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총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 방침을 정했으나, 특검법 표결 결과 이탈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