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통했나”…서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데일리한국 2024-10-04 15:54:43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달 본격화된 스트레스DSR 2단계 등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는 분위기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9월 6일(0.03%)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분위기다.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모두 0.01% 상승한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 25개구 중 16곳이 보합, 7곳이 상승, 2곳이 하락하며 일부 지역은 약세로 돌아섰다. △마포(0.06%) △광진(0.06%) △양천(0.03%) △강남(0.03%) 등이 올랐고 △서대문(-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임박함에 따라 분당에서 0.02%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화성(0.04%) △안산(0.02%) △의정부(0.01%) △의왕(0.01%) △수원(0.01%) 등에서 상승했다.

자료=부동산R114 자료=부동산R114

이번 주 전세가격 상승폭도 줄었다. 다만 가을 이사철 진입과 연휴 및 대출 규제 영향으로 추세 변화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2%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 개별지역은 △광진(0.07%) △도봉(0.06%) △노원(0.05%) △강남(0.05%) △마포(0.04%) △강동(0.04%)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위례(0.02%) △평촌(0.01%) 위주로, 경기·인천은 △인천(0.10%) △오산(0.06%) △이천(0.01%) △의왕(0.01%) 구리(0.01%) 위주로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전방위 대출규제 여파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 움직임도 제약된 분위기”라며 “다만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섞여 있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시장은 대부분 실수요층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만으로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가을 이사철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각종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들도 포착된다”면서 “8월과 9월 기준 주요 시세조사기관의 월세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중인 만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