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결혼 축하해”…결혼식장에 등장한 ‘복수’ 화환

데일리한국 2024-10-04 13:09:08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캡처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과 그의 딸이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사별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유품에서 발견된 세컨드 휴대폰에는 남편과 그의 직장 후배 B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분노한 A씨는 상간녀 B씨를 찾아가 추궁하자,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B씨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던 A씨는 의아함에 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그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딸은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B씨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불륜을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된 A씨는 곧장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고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며 복수에 나섰다.

결국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