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위법 주택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데일리한국 2024-10-04 11:09:13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밑으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 ‘집값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전혀 쓰지 않았다. 모친에게 차입금(14억원), 증여받은 자금(5억5000만원), 주담대(3억5000만원)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로, 국토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