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업고 법정서 도주 ‘가정폭력’ 남편, 이혼 기각…中 법원 ‘논란’

데일리한국 2024-10-04 10:27:5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중국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편이 아내를 업고 도주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부 사이에 여전히 유대감이 남아있다며 이혼 신청을 기각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쓰촨성 출신의 여성 '첸'이 남편 '리'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첸은 남편 리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이혼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유대감이 남아있고, 남편 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첸은 즉시 항소에 나섰다.

항소가 진행 중이던 2차 공판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리가 재판 도중 갑자기 첸을 들어올려 등에 업고 법정을 탈출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법정에 있던 집행관들이 리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법원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사건 후 리는 자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와 반성을 담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의 중재로 결국 부부는 이혼 결정을 철회했다.

이 같은 결론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법원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법정에서조차 아내를 끌고 나가려는 남편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할지 상상조차 안 된다”, “사람이 구타당해 죽어야 관계가 끝나는 것인가” 등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기혼 여성의 30%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며, 매년 자살하는 여성의 60%가 가정 폭력 때문에 자살한다고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