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타 지역 거주 고액 체납자도 추적한다…징수기동반 운영

연합뉴스 2024-10-04 00:01:07

체납 징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관외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징수기동반은 시와 5개 구청 체납징수 담당자 14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창원시의 300만원 이상 관외 고액 지방세 체납액은 165억원이다. 시 전체 체납액인 664억원의 25%에 이른다.

관외 체납자들은 시의 현지조사 및 직접 독려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해 시가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동 관외 징수기동반은 하반기 중 수도권·경상권·부산권·기타권 등 4개 권역별로 방문 징수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다.

이후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체납자 상담, 주변 탐문, 체납차량 운행행적 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