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요청…이화영에 중형 선고

데일리한국 2024-10-03 20:39:13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됐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