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차 현직경찰, 실명 걸고 경찰청장 탄핵 청원

데일리한국 2024-10-03 21:38:47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7년 차 현직 지구대 경찰관이 실명을 걸고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27년 차 현직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라고 소개하면서 "국회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경감은 조 경찰청장을 겨냥해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했다. 현장 경찰들로 하여금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김 경감은 이와 관련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다"며 현직 경찰들에 대한 대책 없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장 경찰은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데 개선안이라는 지시가 경찰관들을 죽이겠다는 지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니 이 일로 받게 될 징계 따위가 걱정이 되겠나"라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