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조정성립은 2.4% 불과(종합)

연합뉴스 2024-10-03 15:00:28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8.4% 최다…공공기관도 예외없는 '조정 거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천634건이다.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는 약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248건(15.2%)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취하 등으로 상담 중 종결된 사건이 853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502건(30.7%), 조정 불응 134건(8.2%) 순이었다.

다만 조정 불응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올해는 0건이다.

특히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1.7%(27건)로, 총 1천634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40건)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로 보면 조정 성립은 7건(1.5%)인 반면 조정불성립은 39건(8.1%)으로 5배가 넘었다.

개보위는 기존에는 조정에 불응했을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정 불성립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의 해결은 '조정 성립' 뿐만 아니라 '조정 전 합의'를 통해서도 이뤄지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립률(해결률)은 3년 평균 77%라고 부연했다.

[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불응 시 바로 종결처리했던 사건들이 모두 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기간 또한 올해 8월까지 25.1일로, 지난해 17.7일 대비 크게 늘었다.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워크넷' 이용자 21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5만∼2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개보위 관계자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상 불성립 시 조정안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조정 성립 시에는 재판상의 화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참여, 현장 사실 조사 등 강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분쟁조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으나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공공, 민간 모두 개인정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개보위가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