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 없음 명백한 사안"

데일리한국 2024-10-03 14:58:00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건네는 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