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피해자에 "미안하다"며 돈 안 갚아

스포츠한국 2024-10-03 12:38:1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하트시그널1'에 출연했던 일반인 A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추가로 티켓을 구매했고, 이후 K씨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금액만 변제받았다.

A씨는 K씨가 자신의 티켓값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K씨는 A씨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너도 나랑 연락하는 거 스트레스일 테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하자"라고 말했다.

K씨는 해당 매체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채널A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1’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