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에도 카드뮴 초과 배출 적발

연합뉴스 2024-10-03 12:00:21

환경부서 재허가받은 뒤로도 환경법령 위반 반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금속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해 '죽음의 공장'으로까지 불리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난달 30일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양이 '0.1mg/S㎥(표준세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나 지난달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뛰어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곳이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등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기도 했다. 제련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2심까지 패소했으나 직후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는 재작년 12월 103개 조건을 달아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주면서 공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했다.

당시 석포제련소는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에서는 이때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말고 공장이 폐쇄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한다.

설비개선을 비롯해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허가를 내주며 내건 조건 103개 중 지난달까지 85건이 이행됐다. 조건별 이행시한을 어긴 것은 없지만 환경부의 요구 중 17%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통합환경허가 이후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이 없지도 않았다.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허가 후 매 분기 실시된 검사에서 적발 사항이 없는 적은 3번에 그친다.

그간 적발된 사항은 '상시 가동해야 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암모니아 제거 설비) 미가동', '부식과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미설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준법 의지를 의심할만한 사항이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t으로 단일 제련소 중에는 세계 4위급인 거대 제련소다. 세계적 제련소이긴 하지만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석포제련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제련소가)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점과 주민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적극적인 조처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한 번 터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폐쇄)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실태를 파헤치고 환경부와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