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방망이로 차 부수고 폭행한 외국인 실형

연합뉴스 2024-10-03 11:00:19

법원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 결여"

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무고한 사람을 오해해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미등록 외국인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새벽 청주 소재 도로에 있던 한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내려쳐 파손시키고 피해 차주가 문을 열자 너클 등 흉기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때린 사람 중 한명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됐다"며 "범행 수법, 폭력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