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50대 입건

연합뉴스 2024-10-03 10:00:55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단독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