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옥관리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중앙노동위서 뒤집혀

연합뉴스 2024-10-03 10:00:48

"사측, 부당노동행위 단정 어려워"…노조 "이해할 수 없지만 단체협약 집중"

중앙노동위원회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 주장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뒤집는 판정을 내렸다.

3일 LH사옥관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판정을 취소하고 LH사옥관리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관계자를 미행, 협박, 노조 탈퇴 강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힘들다"며 "경남지노위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H사옥관리 노조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후속 대응보다 단체협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해 경남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나 갑자기 중앙노동위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져 의문이 남는다"며 "행정소송까지 고려했으나 노조위원장 임기가 올해까지라 이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히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단체협약이 올해까지라 노조 차원에서는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중앙노동위의 잘못된 결정을 뒤집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노조는 작년 6월께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며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경남지노위는 지난 1월 중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경남지노위 결정 직후 "정보기관 출신 사장은 근무기강 운운하며 야간 불시감찰,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공포경영으로 일관했다"며 "이에 반발하는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LH사옥관리는 시설 관리, 경비·보안, 안내 등 업무를 위해 2018년 LH 전액 출자로 세워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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