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 임시 주총 허가 신청에…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필요"

데일리한국 2024-10-02 20:52:19
사진=한미약품 제공 사진=한미약품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난달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 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내고 대표이사의 결정이 아닌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