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업체·관계자 무죄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2024-10-02 19:00:3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사육하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 업체 등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검

제주지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관계자 3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애초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등이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것이 아니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