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데일리한국 2024-10-02 18:09:43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내렸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