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취득 적법성 확인”

데일리한국 2024-10-02 17:50:5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사처분 신청을 2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회사를 공격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여러 잘못된 주장들을 배척하고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게 적법한 대응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586억원이라는 MBK측 발표에 관해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는 오는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이날 의결했다. 자기 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 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9900주, 주당 매수가격은 83만원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75만원보다 8만원 높다.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주주가치 제고의 취지로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매수에는 사모펀드 베인캐피탈도 참여한다.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 투자자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베인케피탈은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 주식 수의 2.5%를 취득하기로 했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 연합이 공개매수하는 지분은 최대 18%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관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수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합리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와 영풍이 법원 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MBK와 영풍은 추진하는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MBK와 영풍측은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5조8497억원이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실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고려했을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5조8497억원이지만, 중간배당액 등을 감안하면 장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여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취득금액 한도가 586억원이란 주장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배당 가능 이익을 비롯해 자사주를 취득하면 배임이라는 등의 모든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허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개 매수를 비난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될 수 있다”며 “주주 및 투자자분들은 현혹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적대적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을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면서 영풍측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영풍의 장영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싶다”라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결정과 관련해선 “여유 자금 활용을 통한 투자 수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