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단체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 규탄…입법예고 철회해야"

연합뉴스 2024-10-02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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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시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인정하듯 (의평원의) 불인증을 전제로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소비자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심의해 어기면 인증기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의대협은 "불인증 시 보완기간을 주겠다는 것은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 요건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규정한 것은 스스로 대규모 재난을 대한민국에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평원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을 기다리는 상식을 지켜라"며 "자초한 의학 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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