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관동대 학교법인 퇴직수당 부담금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2024-10-02 17:00:39

법원 "관동대→가톨릭관동대 교직원 소속 변경은 퇴직 아냐"

가톨릭관동대학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를 증여해 넘긴 관동대의 학교법인에 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보조참가인 인천가톨릭학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의 옛 소유 학교인 관동대 관련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체납액 93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명지학원은 관동대를 운영하다 재정난에 의과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천가톨릭학원에 관동대를 증여했다.

관동대는 폐지되고 가톨릭관동대학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교원 477명과 직원 111명은 직권 면직됐고, 곧바로 설립 인가를 받은 가톨릭관동대 소속으로 근무를 이어갔다.

사학연금공단은 "관동대 교직원이 퇴직했으니 퇴직수당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명지학원(관동대)이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나, 명지학원은 "퇴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퇴직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은 관동대 신분이 소멸한 날 바로 가톨릭관동대 교직원으로 임명돼 사학연금법상 '퇴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직원들에게 퇴직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소요 금액도 없어 이전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이 법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