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소송서 어민 470여명 일부 승소

연합뉴스 2024-10-02 16:00:18

재판부 "감정액 중 60% 보상, 2012년부터 지연금도 부담해야"

고리원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들이 벌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기장 어민들의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재판장)는 기장 어민 47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리원전 주변에서 양식업을 하는 기장 어민들은 20여년째 한수원과 보상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온배수는 고리원전이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려고 끌어다 사용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통상 바닷물보다 온도가 7도 이상 높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에 배출돼 주변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한수원은 그동안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두차례 전문가 용역을 진행했지만 어민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첫 용역을 맡았을 때 피해 범위를 7.8㎞로 결론 내자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용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전남대가 재조사에 나서 피해 범위를 기존보다 넓은 17.5㎞라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부실 조사"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인 전남대 안을 따르면 피해보상 감정액이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열린 재판은 어민들이 한수원에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기장 어촌

앞서 한수원은 전남대를 상대로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감정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60% 감액이 있었지만,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총액은 감정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감정액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면 총액은 감정액에 거의 근접한다"면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민들과 한수원 측은 정확한 판결문이 공개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어민대책위원회(어대위) 관계자는 "고리 원전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장 해녀들의 조업량이 제주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을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면서 "고리원전이 가동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았는데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온배수 피해 보상이 장기화하는 사이 기장 어민들은 둘로 쪼개진 상태다.

총 18개 기장 지역 어촌계 중 이날 소송에 참여한 8개 어촌계는 한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10개 어촌계는 최근 결론이 난 3차 용역을 토대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남대 보고서는 어업 생산량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해 법원에서 다투게 됐고,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0개 어촌계는 최근 준공된 3차 어업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