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까지

연합뉴스 2024-10-02 16:00:11

네덜란드 출국 위해 서울공항 도착한 김건희 여사(2023.12.11)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이 고발된 지 약 10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전례 없는 현직 영부인 수사는 '늦장 수사','황제 조사','총장 패싱' 등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도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주요 일지.

'김여사에 명품백' 최재영, 오늘 수사심의위

◇ 2022년

▲ 9월 13일 =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접견.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 전달하며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

◇ 2023년

▲ 11월 27일 =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김건희 접견 영상' 공개.

▲ 12월 6일 = 서울의소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검찰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12월 19일 = 참여연대, 윤 대통령 부부·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

◇ 2024년

▲ 5월 2일 = 이 총장, 주례보고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 5월 13일 = 검찰, 최 목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로 서울중앙지검장·1~4차장검사 등 교체.

▲ 5월 20일 = 검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인 조사.

▲ 5월 30일 = 검찰,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조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백은종 대표

▲ 5월 31일 = 검찰, 최 목사 재소환.

▲ 6월 10일 = 국민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처리.

▲ 6월 19일 = 검찰, '김 여사 측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참고인 조사.

▲ 6월 말 = 검찰, '최 목사에 청탁'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 배우자 조사.

▲ 7월 3일 = 검찰, '최 목사와 일정 조율'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참고인 조사.

▲ 7월 20일 = 검찰, 종로구 창성동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김여사 소환조사 장소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 7월 22일 = 이 총장,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 질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경위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 7월 25일 = 이 총장, 주례 정기 보고서 이 지검장에 신속·공정 수사 지시하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 소통하겠다고 보고하며 일단 갈등 봉합.

입장 밝히는 이원석 검찰총장

▲ 7월 26일 = 검찰, 디올백 실물 확보.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 8월 1일 = 서울의소리 백 대표, 검찰에 수심위 소집 신청.

▲ 8월 13일 = 검찰,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두번째 참고인 조사.

▲ 8월 14일 = 검찰시민위원회, 백 대표 수심위 소집 신청 절차 종료 결정.

▲ 8월 22일 = 이 지검장, 주례보고서 이 총장에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 8월 23일 = 이 총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에 직권 회부. 최 목사,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

▲ 9월 6일 = 수심위, 김 여사 청탁금지법 혐의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지우 변호사

▲ 9월 9일 = 검찰시민위, 최 목사 신청 사건 대검 수심위 부의 결정.

▲ 9월 13일 = 이 총장 퇴임.

▲ 9월 1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시작.

▲ 9월 24일 = 두 번째 수심위 개최. 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에 8대7로 기소 권고.

▲ 9월 26일 = 이 지검장, 주례보고서 심 총장에 사건 수사 결과 최종 보고.

▲ 10월 2일 = 검찰,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 대표 등 '혐의없음'.

류재율 변호사, 수사심의위원회 참석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