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창 깨고 귀금속 훔친 20대에 실형 선고

연합뉴스 2024-10-02 13:00:13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천6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월세 등이 밀려 생활고에 시달린 정씨는 인터넷에서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고, 입간판으로 통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깬 뒤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을 모두 되돌려줬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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