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 고소당한 K리그 선수…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데일리한국 2024-10-02 11:27:31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윤주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씨가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주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윤주태가 소속돼있던 K리그2 경남FC는 계약해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