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 2024-10-02 10:00:43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자간담회 연 강성두 영풍 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