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필리핀서 채무자 폭행' 조양은 공범에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10-02 10:00:43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조양은은 무죄 확정

법원 로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74)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씨가 교민인 피해자 B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할 동안 B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B씨의 1심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단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younglee@yna.co.kr